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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6 연차수당계산법 질문드립니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1-13 14:02:14 1415
<상담내용>
 
연차수당 계산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209시간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입사에서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이 100만원이였는데, 7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에는 통상임금이 200만원이였다면, 연차수당의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제60조 제2항).
 
- 위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되고(제60조 제7항), 다만 연차휴가 소멸 후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그 휴가일수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연차수당(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예를 들어, 2012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13년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15일)이 발생하고 위 휴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휴가는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다만 2014년 1월 1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통상 1월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합니다). 이때 연차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 2013년 12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끝.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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