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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0 5인미만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1-14 15:45:11 1614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게 있어서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2009년10월에 입사해서 2013년 11월에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5인미만 사업장이라서 퇴직금을 어찌 정산해야하는지요?
그리고 검색하다보니 5인미만은 2010년부터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봤거든요? 맞나요?
그리고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ㅠ.ㅠ
퇴직금 계산법 알려주세요 일반적으로 나오는 답변말구요 ㅠ.ㅠ 2009년 입사시 150 /2010년 170/ 2011년 180
2012년 190 /2013 200만원 받았습니다.
계산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50%, 2013년 1월 1일부터는 위 규정이 전면적용되어 100%를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퇴직금의 금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6호에 따르면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선생님의 경우, 퇴사일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바 이에 따라 2013. 11.퇴사하는 것을 상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해 보면 약 391만원으로 산출됩니다(퇴직소득세액은 회사에서 공제하고 지급함).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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