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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3 기간제 근로자 군호봉 적용 가능 여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1-19 14:49:09 1445
<상담내용>
 
공공기관에서 연구업무를 종사하는 근로자 입니다.
조만간, 노사협의회 가집니다. 사업자 측에서 군(軍)호봉을 인정해달라는 요청하려 하는데,
이에 대한 법률이 있나요?
사업자 측에서는 군호봉 적용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 평등 법 등 등에.. 구체적인 법률도 없고,
유사기관에 군호봉 적용사례가 없어 힘들다고 하는데, 국방의무를 한 건데, 당연히 적용해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병역법 제74조에 따르면 소속 근로자가 입영하거나 보충역 복무를 하는 경우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고용주에게 복직의무를 부여하면서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算定)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무도중 입대한 근로자가 전역할 경우 위 법에 따라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 다만 위 기간을 호봉제, 퇴직금 산정기준으로서 계속근로기간으로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바(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다카374 판결 참조) 인정받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군 전역자가 신규로 입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현행 법령상 승진, 호봉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군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는 규정이 없는바, 사용자에게 이를 적용해줄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군복무기간을 호봉 인정해주면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만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서 차별시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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