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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 퇴직 후 정산 관련 한 문의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1-19 14:51:14 1539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퇴직관련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김니다.
먼저 회사 측과 협의 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권고 사직으로 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권유일은 10월 21일이고 22일에 합의서 및 퇴사 서류 제출하였습니다.
퇴직일은 10월 31일까지 업무하고 종료 하였습니다.
권고 사직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월 분에 대한 일반급여 지급
2. 위로금으로 인한 1개월치 급여 지급 (합의서 작성 후 각각 보관)
3. 권고 사직 임으로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도록 조치
4. 기타 수당 지급 (잔여 휴가 약 30일 이상, 개인경비, 파견비)
5. 퇴직금 정상 지급
위와 같이 진행 되었으며,
현재 10월 근로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과 잔여 휴가에 대한 수당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14일이 지난 시점에서 회사측에 문의 한 사항과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 시에 14일 이내에 모든 수당과 임금 등은 지급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 퇴직금과 잔여 휴가 수당은 해당 되나, 개인 경비 등과 파견비 등은 급여 일에 지급함.
2. 잔여 휴가 수당이라면 액수가 적은지?
-> 일급여로 계산 된 금액에서 연말 정산 등 세금관련하여 공제하였음으로 액수가 적음
(잔여 휴가일 30일 이상이며 액수가 80만원 이상 차감 됨)
3.. 위로금은 왜 입금이 안되었는지?
-> 서류 착오로 미지급 되었음. 25일 이전에 지급할 것임.
위와 같이 현재 상황이 진행 되었습니다.
이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에 문의 드립니다.
1. 퇴직시 모든 수당과 급여는 14일 이내에 정산이 되는 것이 아닌지요?
2. 퇴직 시에 잔여 휴가 수당에 대하여 정산 시 세금이 발생하는 지요?
회사 측으로 약속 받은 내용이 있어 일주일 정도는 대기하려고 합니다.
위 2가지 질문에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가 회사와 기일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임금, 퇴직금 외에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전이나 현물도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퇴사 시점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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