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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8 최저임금계산법?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1-26 09:12:21 1735
<상담내용>
 
월~금×6시간, 토×4시간 월급제인데요 총 급여 93만원인데 4대 보험 제하면 86만원 정도 됩니다 최저급여는 되는지요? 그럼 2014년 저의 최저급여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 최저임금 미달여부의 판단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총액을 고시된 최저임금액과 같은 기준으로 환산하여 비교하는바, 월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경우 1월의 임금을 1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여야 합니다.
 
○ 1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수+유급주휴시간)*52주+1일소정근로시간)]÷12월로 산정하는바, 귀하의 경우  [(34시간+6.8시간)*52주+6시간)]÷12월로 계산하면 약 177.3시간이 됩니다.
 
   - 따라서 귀하의 총급여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이라고 한다면 귀하의 통상시급은 약 5245원으로서 2013년도 최저임금 4860원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2014년도 최저임금은 5210원으로서 현재의 근로시간과 월급수준에 의할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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