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담실 > 상담사례

JEOLLANAMDO
CONTINGENT WORKERS CENTER

상담실

상담사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9 학교회계직 연가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1-26 09:14:49 1924
<상담내용>
 
학교회계직 365일근무자 (2012.04.01~2013.09.30 재직)
 
1) 2012.04.01~2013.02.28 계약 (8할 이상근무로 15일 연가발생?)
2) 2013.03.01~2014.02.28 계약 (9/30일자로 퇴직 7개월 연차발생?)
원래 계약기간은 더 남았으나 중도 퇴사하여
총 1년 5개월정도 근무하였구요..
이럴경우 퇴직시 받을 수 있는 연가보상 일 수는 어떻게 되나요?
 
제 생각에는
1) 15일연가..?
2) 15일연가 + 7개월의 월차수당..?
 
계속근로이기 때문에 월차는 해당사항이 없는게 맞는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헷갈려서..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60조 제1),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60조 제2).
- 위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되고(60조 제7), 다만 연차휴가 소멸 후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그 휴가일수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간'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부여되므로 1년 초과 2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율을 따져볼 필요도 없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경우 1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가 부여되고(15일) 이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퇴사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40시간제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연차휴가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60조 제1),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60조 제2).
- 위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되고(60조 제7), 다만 연차휴가 소멸 후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그 휴가일수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간'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부여되므로 1년 초과 2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율을 따져볼 필요도 없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경우 1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가 부여되고(15일) 이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퇴사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40시간제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연차휴가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Copyright 2013 전남노동권익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