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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0 저축은행파견업무 범위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1-27 09:30:22 1394
<상담내용>
 
저축은행 심사업무는 파견이 불가한지요? 혹 불가하다면 어디까지 업무가가능한지 세세한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보통 카드심사는 비정규직들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
1. 단순재직확인, 고객상담업무
2. 금액확인 서류확인
3. 금액을 다루고 결정짓는 업무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에 따르면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 "수금 및 관련 사무종사자의 업무"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등을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근로자의 업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귀하가 열거한 업무들은 파견법 규정에 의할 때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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