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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2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1-28 10:08:15 1820
<상담내용>
 
2012년 9월 26일에 입사를 하여서 2013년 11월 02일 까지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기본급 및 연장수당 식대보조금 직무수당을 합한 금액이 세전 1,650,000 원 입니다.
 
1. 이렇게 되면 제가 받는 퇴직금은 얼마 인가요??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 였습니다.)
 
2. 그리고 제가 연차를 15일중에 7일을 쓰고남은
   연차 잔여일이 8일 남았습니다. 연차수당을 얼마를 받을수 있는거죠???
 
3. 혹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을시 제가 받을수 있는 방법이나 그에 필요한 자료및 서류좀
   알려주세요.
 
4. 퇴직금은 14일 이내로 줘야된다는건 알겠는데.. 혹시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된다는 법이 있나요?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같이 줘야된다... 아니면 퇴직후 다음 월급지급일에 줘야된다는등... 알려주세요
 
사회 초년생이라서....모르는게 너무 많군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이때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6호 참조),
 
   - 위 식대보조금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위 직무수당이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된다면 1,650,000 원 전액을 월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통상임금산정지침 참조). 
 
   -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보면 약 177만원 가량이 되고, 여기에서 퇴직소득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퇴직 등의 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가 소멸하였다면 남은 휴가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 총 임금중 기본급과 직무수당을 합한 금액을 209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되고 [통상시급*8시간*8일]으로 산정한 금액이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됩니다(주40시간제 기준).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동법 제109조  제1항 참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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