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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인데 복리후생이 궁금합니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1-28 13:49:11 2100
<상담내용>
 
도서관에서 11개월 기간제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문헌정보과를 나온 무기계약근로자 1명과 나머지 몇분은 대졸이나 전공에 관계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 사무실에서 일하며 한달 3번의 야근과 2번정도의 주말근무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자료실 데스크에서 9-18시 까지의 주 5일 근로만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 도서관 공무원분들과 같은일 같은 임금, 같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일급제로 되어 일한 날만 적용되 월급형식으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가 같은 정보봉사팀에 소속되어 있으나 무기계약근로자는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의 복리후생이 달라도 차별적 처우에 들어가지 않는건가요?
야근이야 기간제는 안하기 때문에 야근수당이라던가 그런거 빼고
중식비나 교통비같은건 차별적처우 아닌가요?
 
그런데 원래 공공기관 도서관 복리후생에는 식대비, 교통비 같은건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또다른 공공기관 보건소 기간제근로자는 식대비에 6개월 이상 일하면 공무원 복지카드까지 준다고 하더군요
물론 그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도 11개월계약입니다.
 
같은 공공기관이라하더라도 복리후생을 다르게 할 수 있나요?
 
법에 대해 잘 아신다면 무슨법 몇조 몇항인지도 알려주실수 있다면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 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 때 차별적 처우①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기간제법 제2조 제3호 참조).
 
귀 질의에 있어서 교통비, 식대 등은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으로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판단을 위해서는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대상이 존재하여야 하고, 비교대상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될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상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된다면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불리한 처우가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간에 업무의 범위가 다르거나 업무의 권한과 책임 등이 다른 것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이라면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차별시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보다 심층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 또한 귀 사업장이 전라남도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우리 센터가 차별시정과 관련하여 무료법률지원을 해 드릴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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