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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알바에 무급교육이라는 것이 있는가요?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1-28 17:31:04 1567
<상담내용>
 
제가 갔던 카페의 알바면접을 가면 이것 저것 평범한 질문을 하다가, 1주일은 무급교육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무급에다가 1주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교육이라기에 진정한 `교육` 만 있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설거지를 포함한 테이블 정리 청소 서빙 등 실질적인 노동을 지시합니다. 둘째 날부터 알바생들은 사장님의 지시에 의해 이러한 노동을 충실히 제공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총 4일을 근무하였고, 도저히 이 `무급 교육`이라는 것은 이성적이지 못한 것 같아 사장님께 4일치의 임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니가 무급 교육에 동의하지 않았느냐 난 그래서 너를 알바로 뽑았다`라고 말하며 임금 지불을 거절하며 화를 냈습니다. 4일 동안 저녁7시부터 하루에 3~4시간 이상씩 일을 하였습니다. 최저 임금으로 계산해볼 때 6만원에 가까운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저를 포함한 다른 모든 알바생들도, 완전하고 실질적인 노동을 제공하지만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노동을 착취당하는 1주 무급 기간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1주일만 참으면 괜찮은 조건에서 알바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참습니다. 하지만 무급교육이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카페의 사장님은 이러한 무급 교육을 할 사람만 뽑는 다는 점이 또다른 문제가 됩니다. 너말고 쓸 수 있는 다른 알바생은 많으니 아쉬울 것 없다 라는 고용주의 비합리적인 생각 때문에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알바생들만 착취당하게 됩니다.
 
 1주일 무급교육기간 동안에는 근로계약서 또한 제안하지 않아 계약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노동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없는건가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생산성 향상등 직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시간 종료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를 소집하여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근기 68207-1482, 1998.7.13. 참조).
 
따라서 귀 질의의 교육시간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의무적 사항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 귀 질의에 의하면 위 교육시간은 향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방법 등에 대한 것으로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점, 교육시간의 대부분은 테이블 청소, 서빙 등 교육종료 후 담당하게 될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교육시간동안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 자체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위 교육을 수료하지 않게 되면 교육 종료 후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어 근로자 입장에서 위 교육은 의무적 사항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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