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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5 1년 퇴직금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02 09:42:44 1211
<상담내용>
 
올 3월 중순에 입사하여 일이 저와 맞지 않아
1년 후에 퇴직금 받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1년이란 기준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1. '1년'이란 기준이 공휴일/휴가 제외한
순수 일한 날이 365일이어야 하는 건가요?

2. 3월 중순에 입사했으니 1년 후는 내년 3월 중순을 넘겨야 하나요?

아니면 2월 말까지 일해도 1년으로 인정해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퇴적금의 산정단위기간은 1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여기에서 "1년"이란 총근속기간을 의미하는바, 역법상 "1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2013.1.1.에 입사한 근로자가 2013.12.31.까지 근무하고 2014.1.1.에 퇴사한 경우 1년(365일)동안 계속근로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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