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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9 연차 발생 갯수좀 알려주세요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04 10:24:03 1541
<상담내용>
 
저는 2012년6월1일 입사 했습니다
이때까지 연차는 하나도 사용 안했는데요...
입사후부터 연차가 몇개나 있는건가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60조 제1),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60조 제2).
- 위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되고(60조 제7), 다만 연차휴가 소멸 후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그 휴가일수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2.6.1 입사일 기준으로 2013.5.31까지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위 휴가를 2014.5.31까지 1년 동안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년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휴가청구권은 소멸하지만, 2014년 6월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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