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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1 비정규직 부당해고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05 08:24:14 1223
<상담내용>
 
12월3일 화요일 갑자기 판매직원을 구했다고
이번주 토요일 까지 하라고 통보 받앗습니다

일한지는 6월 10일 월요일 부터 출근했구요
제가 일하는곳은 동대문 의류쇼핑 몰입니다

제가 해고된이유는 의류 판매다보니 피팅 이 필요한
직원이 필요 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일주일만 더 있음 월급날이고 해서 그럼 다음주
까지 하면안돼냐니까 안된다고 해요

지금 일자리도 없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제가 알고싶은건 직원수가 저와 디자이너인
두명 이고 월급날자가 일주일남앗는데

일한날만 계산해서 받을수 있는지
아님 한달치 를다 받을수 있는지가 알고싶어요

지금 그만두게돼면 백수 신세 ㅠㅠ
노무사 님 도와주세요 제발 ㅠㅠ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참조). 
 
   - 다만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참조).
 
   - 안타깝게도 귀하께서는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못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고, 근무하신 기간에  대한 임금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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