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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근로자에게 불리한 회사규정 변경시 적법한 절차는?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12 16:17:37 1579
<상담내용>
 
회사에서는 일부 수당을 삭감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 당사 전체 직원수는 약 1,000명 정도이고, 그중 노동조합 조합원수는 약 350명 정도입니다. 
(노조 조합원수가 전체 직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조직 임.)
  - 회사와 노조는 임금교섭시 일부 수당 삭감에 대해 합의를 하였습니다. 
질문)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회사규정(급여규정) 변경시 적법 유효한 절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노동조합의 동의로만 변경이 가능한지?
2. 노동조합이 과반수에 미달된 조직이므로 전체 직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이때 과반수 이상의 적법한 동의 방법은?
- 방법1) 노동조합 동의 (조합원의 개별동의 받지않음) + 비조합원 151명 이상의 개별동의
- 방법2) 노동조합 동의 (조합원의 개별동의 받지않음 ) + 비조합원 326명 이상의 개별동의 (, 비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개별동의)
- 방법3)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과반수(501) 이상의 개별 동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급여규정)을 변경할 경우 귀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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