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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3 퇴직을 했는데요. 연차 수당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16 15:02:57 1652
<상담내용>
 
제가 이번에 퇴직을 했는데요.
입사 : 201038
퇴사 : 20131130
그런데 저희 회사가 회계연도로 끊어서 2010년도, 2011년도분 까지는 수당으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2012년도 것은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2013년도 것은 지급을 안한다고 하네요.
이걸 어찌 해야 합니까?
2013년도에 80% 이상 출근을 하였으니 1년치 연차 수당이 발생되서
이 부분도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는지요?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60조 제1),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60조 제2).
 
- 위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되고(60조 제7), 다만 연차휴가 소멸 후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그 휴가일수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간'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부여되므로 3년 초과 4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율을 따져볼 필요도 없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경우 3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46) 이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퇴사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규정 위반여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귀하의 입사일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고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 아래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번
연차휴가 발생일
연차수당지급일
연차휴가일수
1
2011.3.8.
2012.3.8
15
2
2012.3.8.
2013.3.8.
15
3
2013.3.8.
2013.11.30(퇴사일)
1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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