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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5 1년 미만 근로자 전체 휴가시 무급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16 16:00:03 1547
<상담내용>
 
102일 입사자 입니다.
 
회사가 동계 휴가를 평일 2~4일 간다고 하는데
 
1년 미만 근무자는 저는 연차가 없어 무급으로 진행된다고 하네요
 
전에 회사는 이런 경우 연차를 마이너스로 확인하여 월 고정급여는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침인지 확인하고 싶어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60조 제1),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60조 제2).
- 위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되고(60조 제7), 다만 연차휴가 소멸 후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그 휴가일수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입사일 10.2 기준으로 12.16.까지 근무하였고 개근하였다면 총 2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였으므로 동계휴가 기간중 2일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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