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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56 계약직인데 계약기간전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24 08:50:08 1704
<상담내용>
 
제가 올해 11월에 일을하기시작해서 본사 사무실에서 계약서까지 쓰고 스텝(매니져)으로 일을시작했습다.
계약서엔 내년 11월 즉 1년간 일을하기로 명시되어있는데요 제가 몇일전 점장에게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즉슨 '파트타이머들이 불편해한다' '자기와 호흡이안맞다'등의 이유로 내일부터 안나오셔도 되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제가 해고당하는 정확한 사유를 여쭈었더니 그냥 자기가 자르고싶어서 자른다 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래서 그럼 계약서의 내용은 어떻게되는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런건 필요없고 자기가 자르고싶으면 자를 수 있는거라더군요..저는 아직어립니다. 군대도 갓 제대해 사회생활도 이제 막 경험하는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가 알기로도 계약서까지 쓴 직장인데 이렇게 알바자르듯 잘릴 수가 있는건가요.계약서가 휴지조각인것마냥... 그것도 사장이 아니라 점장이.. 저는 근무태도에있어선 전혀 문제가없었습니다. 최선을다해 책임감을가지고 일했고 그 점 또한 점장도 알고있다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심적으로 매우 힘드네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고용이 보장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구제절차 진행 중 근로계약기간이 경과할 경우 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해고시부터 3개월 이내). 월 평균임금이 170만원 미만인 경우 국선노무사의 무료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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