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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정규직으로의 자동전환 시기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14-01-13 13:15:04 | 1705 |
<상담내용>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으로의 전환이
근속기간이 2년이 지난 뒤 3년차에 자동 전환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계약직 조건에서 최초 계약시
3개월 수습기간을 별도로 기간으로 두고 계약하는 경우와
3개월 수습기간을 1년 안에서 포함하여 계약하는 경우,
각각 정규직으로 자동전환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동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하였을 경우 2년 초과 시점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사료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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