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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65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근로자입니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1-27 15:35:17 1972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페인트 도장공으로 근무한지 11년째인 사람입니다
주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해왔으며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일을 하다보니
몸도 많이 않좋아지더군요...
2012년 말 경에 부산 서부산터미널 리모델링 현장에서 도장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리모델링 현장이라 정말 근무조건이 까다롭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타공정분들과 다투기도 많이 했구요...
그러다보니 일이 꼬여서 저희 공정이 많이 늦어졌겠지요????
어느날 일이 많이 늦어졌다며 저희 공정의 소장님이 바닥공사도 되지않은곳에
사다리놓고 올라가서 해야하는 벽면 퍼티작업을 지시하시더군요
딸랑 두명 투입시키며 그 많은 작업을 오늘안에 마무리하라 하시더라구요
그냥 시키는데로 일을해야하는 저희 근로자들이 어찌 소장님께 반발을 할수가 있겠습니까
할수없이 모든 작업준비하고 바닥공사도 되지않은 울퉁불퉁한 곳에 사다리를 폇습니다...
그리고 천장 기준을 잡지않아서 최대한 높은곳까지 작업을 하게되었는데
거기서 제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허리 요주1번 압박골절을 당하게 되었네요
정말 고통스럽더군요...압박률은 30%나왔구요...
제가 사는곳이 전남 목포라서 병원에 입원한지 5일만에 목포로 이송신청하고 내려오게 되었고
그 이후로 6개월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노무사분들께 상담하여 산재보상금등은 다 받았습니다...
그 이후 근재보험 보상을 받으라는 권유로 손해사정인을 고용해서 근재보험 보상신청을 하게되었구요...
그 과정에서 회사측 보험회사에서 어떤 근무환경조건에서 일을했는지 보지도않고 사측의 말만듣고 제
과실을 40%를 잡아버리더군요...보상금은 600만원밖에 못준다고 하더라구요 ㅎㅎㅎㅎ
제가 어린아이도 아니고 자신들이 요구하는데로 일을 해줬고 인력보충도 해주지않은 상태에서
힘들게 일을하다 다쳤는데 그런식으로 나오더군요...
결국엔 보험회사와 싸우다가 회사측과 직접 합의를 보게됬습니다...
16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더군요...
제가 고용한 손해사정인분도 그걸로 끝내라고 하시더군요...
할수없이 사측에서 보내준 1600만원을 받고 끝내게 되었지만 앞으로의 후유증에대한 보상금도 받지못하고
산재보험시기가 끝난후까지 병원에 꾸준히 다니며 제 돈으로 물리치료등등 받으며 치료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힘든일은 못합니다..하루라도 하게되면 1주일 넘는 시간동안 허리통증으로 고생합니다..날씨가 좋지않아도 아픕니다..이런경우 회사측에 후유증에대한 보상을 다시는 할수없는지요
전에 노무사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3년안에 허리통증이 가라앉지않을경우 산재로 다시 요양신청을 할수있다고 말씀하셨고 회사측에 후유자애금을 신청할수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가능할까요??? 돈욕심이 아니라 제가 배운일을 열심히 계속 하면서 돈도 열심히 저축할수있었지만
그 사고이후로 제 전공 살리지도못하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네요..배운게 도둑질이라고 다른일을 할려고해도 나이가 42살이라 쉽게 직장을 구할수도 없구요. 힘없는 근로자의 입장에서서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그럼 추운겨울 건강조심들 하시구요 늘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귀하께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하시고 최초 요양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으신 후 회사측과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추가 손해배상청구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재해 부위가 재발하여 자비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귀하가 회사측과 합의한 내용은 제소전 화해로서 법적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대법원은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0. 3. 23. 선고 9963176 판결), 위 판결과 같은 상황이 있다면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고 추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위 요건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발 부위에 대해서는 치유 뒤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돼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다시 재요양 신청을 하여 추가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최초 요양이나 재요양을 통해서 요양치료를 받고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된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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