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담실 > 상담사례

JEOLLANAMDO
CONTINGENT WORKERS CENTER

상담실

상담사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67 이런경우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1-29 10:55:31 2078
<상담내용>
 
우선 설명을 하자면, 주말 알바를 했었습니다.
알바를 하기 전, 면접을 볼 때
나 - 집안 사정상 명절연휴기간에 주말이 겹치면 알바를 할 수가 없으니 빼줄수 있는가?
고용주 - 우리 가게는 하루는 이해하지만 이틀 연속 알바를 빼줄수가 없다.
나 - 그럼 집에 가서 알바를 갈 수 있는지 물어보겠다.
고용주 - 일단 설이 되기까지 한달이 남았으니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번주부터 일을 나와라
이렇게 대략 면접을 보았고, 명절연휴에 알바를 뺄수있는가에 대한 유무는 확실히 짚지 않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집안 사정상 도저히 알바를 갈 수 없을 것 같아 2주전에 알바를 빼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절대 못 빼준다고 말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어쩔수없이 그만두어야 할 것 같다고 하니 그만 두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일한 알바비는(주말 알바이고 2주동안 일을 했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챙겨줄것이고 수고했다 말하길래 그런가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도 알바비가 들어오지 않길래 문자로 계좌번호와 함께 빨리 입금해주면 좋겠다고 연락을 남겼더니 답장도 없고 계속 알바비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월급날(매월 10일) 알바비가 들어오지 않겠냐고 하는데 그만 둔지 3주가 다 되어가고, 저는 이미 다른 곳에서 알바를 하고 있기에 그동안 했던 알바비를 빨리 돌려받고 싶습니다.
빨리 입금해달라고 문자를 했지만 답장도 없이 알바비를 넣어주지 않았고, 아직 월급일이 아닌데도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서 알바비를 돌려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진짜 월급일까지 기다려보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야하는건가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잔여 임금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동법 제109조 제1항 참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바(동법 제36조 단서 참조),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또는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결론적으로 임금산정기간 도중에 퇴사하였더라도 임금지급기일과는 상관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잔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Copyright 2013 전남노동권익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