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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94 정기상여금과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4-03 17:53:01 1313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전 직원 20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요즘 통상임금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회사는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잇습니다.

년 기본급의 400%받고 잇습니다.

매 홀수달 650%300%와 설날 추석 각각 50%100%

이렇게 전 직원이 다 받고 잇습니다.

그런데 아직 회사에서는 통상 임금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통상임금 적용을 시켜 주지 않고 잇습니다.

그리고 가족 수당이 잇는데 이건 가족 잇는 사람만이 맏고잇습니다.

이 두가지가 통상임금에 적용이 되는지 노무사님 가르쳐 주세요

답변 기다리겟습니다.

 

아 그리고 331일이 상여금 지급날인데 25일날 퇴사를 하게 되면 상여금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1항에서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12.18.선고201289399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통상임금성 판단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재직 중이라는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12.18.선고201289399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바, 해당 상여금을 중간 퇴사자에게 그 근무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 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귀 회사의 상여금지급 규정에 월에 일정한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상여금지급에 대한 추가적인 조건이 설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위 사안과 같이 실제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경우 그 조건이 근로와 무관하여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금액을 가족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기본금액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와 같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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