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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95 임신으로 인한 해고가 가능한가요?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4-03 18:04:47 1260

<상담내용>

 

공기업 계약직으로 올 6월까지인데요.

올해 1월에 임신사실을 알게되었는데 혼전에다가 초기라 얼렁뚱땅 넘어가다보니 어느새 4월에 임신 17주차네요. 임신사실을 알리면 짤리거나 그러지않겠죠?

6월 까지 계약기간 다하고 나가면 실업급여도 해당되겠죠? 참고로 작년 9월부터 일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되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도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를 말합니다. 여기서 임신은 이러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한편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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