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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96 휴일대체에 대하여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4-03 18:06:39 1190

<상담내용>

 

아최근 통상임금으로 휴일 근무시 평일 임금의 1.5배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과 근로자의 협력을 위해 일부 기업에서 휴일 근무시 평일 대체휴일 제도 라는 것을 운영하는데 휴일 하루 근무 하고 평일 하루 쉬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금액으로 보면 1.5배 이기에 평일 휴일도 1.5일 해야 되지 않나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체 휴일제도에서 평이루몇일 쉬는지도 궁금힙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보상휴가제)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등으로 적법한 휴일대체가 인정되는 경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008.11.13.대법 2007590).

 

- 위 사안에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얻어 법상 요건을 갖추어 휴일대체를 시행하고, 이에 따라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였다면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그 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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