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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01 2개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일하고 있는데, 고용보험관련?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4-22 17:12:23 1897

<상담내용>

 

현재 4대보험 다 되는 회사에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알바까지 해야하는 상황이라 퇴근후에 상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일했고 오늘 집으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피보험자용)가 날아왔습니다. 제가 일하는 상점 명과 근로일수 등이 적혀있구요. 회사에는 아르바이트 하는거 비밀로 하고 있는데요,

1) 이게 혹시 문제가 될까 해서요. 고용보험은 회사에도 가입됐는데 알바도 가입됐으면 이중으로 가입인데 문제가 안될까요?

2)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두개 가입된 사실을 알게 될수도 있나요?

3) 처벌을 받는다거나 제가 문제에 처할만한 상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는 이번달로 곧 그만두는데 혹시라도 몇달 일하는 상점 알바 이력과 고용보험 신고가 회사에서 나쁘게 보일지 몰라서 걱정이에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이중 취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했거나 등으로 사정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겸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겸직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될 수 있기에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관련법률

고용보험법 제18(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16조의3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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