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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02 수습기간 중의 근로조건 문의드립니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4-22 17:24:18 1685

<상담내용>

 

이번에 입사하게된 회사에서 수습기간이 갓 끝나 연봉협상을 어렵사리하고 그다음주인 오늘 바로 사장님께서 업무능력이 미숙 하니 다른사람 구할때까지 하고 인수인계하고 퇴사하라더군요.

 

근데 3개월간 미숙하다는 소리 들어보지도 않았고 회사 다른직원분들도 잘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사장도 하는말이 예전보다 실력이 줄은것 같다며 퇴사를 요구하고 아무래도 제생각엔 연봉협상에 트러블이 생겨 제가 원하는 월급을 주지 못하여 새로 구하려는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수습기간동안 못받은 임금을 받으려 하는데요 질문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가입이 의무화 인줄 알았는데 입사시부터 여태껏 얘기도 안나오고 미작성 상태입니다. 월급 통장으로만 회사에 다녔다는게 증거가 될까요?

2. 제가 제 나름대로 계산해본결과 한달 최저시급으로 계산시 약 한달에 30만원 돈을 적게 받았는데요.

9시 출근-> 740분 퇴근 하여 밥먹는1시간 빼고 하루 <9시간 40> 근무를 하였고 또 격주토요일마다 9시출근->4시에 퇴근하여 6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3달치 수습기간이라며 못받은 임금을 계산하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3.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해고권유를 듣고 다음날 바로 출근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장이 꼼수만 쓰고

수습기간이라며 싼값에 직원들 돌려쓰는것 같아 기분나빠 내일부터 안나가려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문제되는 부분은 없죠?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최저임금법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임을 명시한 경우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가입 및 서면 근로계약서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며, 설령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해 급여통장내역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근로하였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이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만약 사용자의 해고 예정 일자 이전에 근로관계종료를 원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수습사용중인 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인 자의 경우 해고예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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