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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03 피씨방 근로계약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4-22 17:33:39 1252

<상담내용>

 

피시방알바생인데...

제가 일을 저번달9일날 시작해서

아직한달이안됬어요

월급은 무조건 5일이고요

5일치빼고 저번달에 한걸 받는데

일도 쉽고 손님도없다고

시급5000원이래요.. 그냥햇는데

정말 너무 컴퓨터 150대있는곳 혼자 하니까 힘들고

계산안맞다고 자꾸 비는돈 월급에서 뺀다고 매일그러셔서 그만둘려고 합니다.

그만두면 머 계약서에 10만원은 못받는다고

뭐 적혀있는데

여기너무악덕이에요 내일이라도 당장 그만둔다고 할껀데 일한만큼 못받아가나요? ㅜㅜ

일한거 전부 달라했다가 계약서에 10만원뺀다고적혀있다고 안줄수도 있나요? ㅜㅜ제발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위 근로계약서 상에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며, 사용자는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등에서 수습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수습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1개월을 채우지 못하거나 계약 해지 시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 또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1개월을 채우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무단퇴사로 인하여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는 있으므로, 퇴사 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근로계약을 해지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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