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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05 새로운 학원장이 학원 인수,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4-23 14:29:06 1705

<상담내용>

 

2014610일부터 근무했고 월급날은 매달9일입니다.

미술학원 입사할때 근로계약서 강사등록등을 하지않은상태이고 20154월 둘쨋주부터 원장님이 바뀌신다고 하는데 상호 프렌차이즈 명 그대로 학원 인수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원장님 포함 근로자 수는 3명입니다. 원장님 한분 강사 두명 ..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구두로 입사전에 미리 퇴직금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수가 결정된지금도 퇴직금은 책임지시겠다고 얘기해놓고 나가신다고 구두로 이야기만 하신상태입니다.

 

1. 저는 계속 근속할생각인데 지금 10 개월근무했는데

2개월만 더하면 새로운 원장님께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2. 12월까지는 근무를 할예정이라 월급 130만원으로 계속 유지가 될시 16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3. 원장님이 바뀌시면 퇴직을 이야기할수도있는데

갑자기 이렇게되면 직장도 없이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는거니 30일의 기한을준다던지 아니면 30일치에 월급을 받을수있나요?

4. 월급이 입금될때 상호명이 적혀있지않고 그냥 원장님 이름으로 넣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않나요?? 상호명으로 넣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폰뱅킹이라 이름을 바꿀수없다고 하십니다.

5.1년차부터 월급 인상을 이야기를 구두로 하셨는데 새로온원장님께서는 저한테 월급을 인상해주실수있는 의무는 없는거죠?

6. 이건 옆선생님 이야기인데요 옆선생님이 20131029일부터 근로를 하셨고 201411월에 퇴직금을 1년 치 정산을 받으셨습니다 . 그리고는 201533일 결혼등의 이유로 퇴사를 원하셨고 328일 근무까지하고 사람만 구해지고 인수인계를 하지않고 원장님과 갈등으로 인해 무단으로 결근하셨습니다 . 근데 이선생님이 지금 나머지 5개월치의 퇴직금을 정산 받으실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014년 당시 월급이 120 이셨고 2015년 퇴직당시 122만원이였는데 어떻게계산하면 되나요? 5개월치더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7. 퇴직금 포함할때 식대로 지급했던 돈도 같이 포함이 되서 퇴직금에 정산이되나요? 130이면 식대가 7만원정도와 함께 137만원 정도가 월급으로 들어옵니다. 식대는 뒤죽박주 이구요

 

하루 8시간 근무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며

토요일은 7시간30분으로 근무를하고있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위 학원인수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인의 권리의무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근로관계에 대한 권리의무관계까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여기서 영업양도란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일체, 즉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영업양도인가의 판단기준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학원영업을 위한 기본적인 물적 시설이 양도되었고 소속 학원 강사 대다수가 이전되었다면 위의 경우 영업양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원장이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가진다고 보여집니다.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1년을 채우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그에 비례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1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대략 한달분의 월급을 퇴직금을 받게 되며, 16개월분의 퇴직금은 대략 190만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는 않으나,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참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받은 이후부터 기산되며, 정산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평균임금 계산은 퇴직 시를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식대의 경우 출근일에 한하여 현물로 제공되거나 식대보조비 등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는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전체근로자에게 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된 경우 임금에 해당할 것이며, 퇴직금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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