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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06 연차휴가 사용촉진 방법이 궁금합니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4-23 14:32:06 1392

<상담내용>

 

2014. 12. 18.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5년 연차휴가 일수만큼 모두 놀아라고결의하였습니다.

6개월전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201412. 18.일 입주자대표회의 결의가 2015년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본다면6개월전에 사용촉진을 해야 한다는 것에 어긋나는 것인지요?

2015년 연차휴가를 전부 쉬게 하려면 6개월전인 20146월말까지

사용촉진 통보를 하여야 한다는 말인지요?

그렇다면 우리아파트의 경우 2015년 연차휴가를 찾아 먹으라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2014. 1. 1.입사한 근로자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20141년간 근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5. 1. 1. ~ 2015. 12. 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기간

연차휴가행사기간

2014. 1. 1. ~ 2014. 12. 31.

2015. 1. 1. ~ 2015. 12. 31.

 

다만, 아래 근로기준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2014년도 근로에 대하여 발생한 유급휴가)를 하려면, 2015. 7.1~7.10. 사이에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일수를 고지하고 시기지정 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사용시기

지정 및 회사 통보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 사용

(촉구받은 때부터 10일 이내)

 

 

(근로자의 통보일 ~12/31)

 

근로자의 사용시기

미지정/거부

사용자의 휴가 사용시기

지정/서면통보

근로자의 휴가사용

(촉구받을 때부터 10일 경과시)

 

(11일차 ~ 10/31이전)

 

(사용자의 통보시점 ~ 12/31)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61(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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