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담실 > 상담사례

JEOLLANAMDO
CONTINGENT WORKERS CENTER

상담실

상담사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07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계산방법?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4-30 17:36:19 2429

<상담내용>

 

우선 건설근로자 설비 배관공로 19개월 일했구요

하루일당 120000씩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요구했고 퇴직금이 안들어와서 노동부에 진정넣고 28일 출석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일용직이다보니 퇴직금 계산이 어려워서요 저 3가지중에 어떤게 맞는건가요? 통상임금은 계산을몰라서 일당받던금액 적어넣었습니다

지식인을 아무리 봐도 노무사님들마다 답변이 틀린거같아 질문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달리 정한 바가 없어,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용직 근로자와 동일한 방법에 의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상용직근로자와 달리 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에, 일당으로 정해진 임금 120,000원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는 경우 일당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는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퇴직 시를 기준으로 지급받은 일당총액을 3개월 동안의 일수로 나눈 금액(맨 위의 방법)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Copyright 2013 전남노동권익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