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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08 4대보험 적용을 못 받고 있는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4-30 17:40:06 1356

<상담내용>

 

지금 현재 4대보험이 가입을 하지 않고 7개월째 근무자 5인이상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정상 4대보험을 아직 가입하지 않고 대신 직장에서 소득공제로 5만원 정도 떼고 나머지 부분만 입금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첨엔 그런 생각 안했는데 자꾸만 당신은 아직 우리 직원이 아니니 퇴직금은 없다..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더라구요. 당신은 우리 직원이 아니다 아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데 자꾸 저런 말 들으니 기분도 나쁘고...

정말 퇴직금은 못 받는건지..궁금하기도 해서요..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하게 한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를 집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여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급여통장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면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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