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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요양보호사의 임금 최저임금위반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15-04-30 17:42:28 | 1370 |
<상담내용> 요양보호사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급여가 책정에 도움을 받을까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30분 근무시작해서 다음날 8시 근무가 끝나고 쉬고다음날 근무가 반복 됩니다.(퐁당퐁당 근무) 최저임금 5580원으로 기준시 야근수당 연장근무 이런것이 있는걸로 아는데합하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 위와 같이 24시간 격일제로 근무를 하는 경우, 사용자와 약정한 근로조건에서 휴게시간을 몇 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실제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이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 또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계산한다면,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시간 * 365/2/12 = 304시간 14시간 *4.34(주휴수당) = 60.7시간 364.7시간 *5580 = 2,035,026원 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8시간(20시간 + 2시간(야간4시간) + 6시간(연장가산)) * 365/2/12 = 425.6 8* 4.34(주휴수당) = 34.72 460.32 * 5580원 = 2,568,585원
위와 같이 임금이 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