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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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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결근 시 임금지급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15-05-13 17:52:30 | 1105 |
<상담내용>
○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러 갔다가 정차해있는데 뒤에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무실에 일이 밀려있어 나가야하는 상황이었지만 목이 뻐근하여 9일 정도 결근을 하였습니다. 사무실에 인력이 없어 결국 외주를 주었다고 하는데 저는 급여를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어느정도 차감하고 받아야 하나요?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 결근으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기 않은 날에 대한 임금을 제한 후의 임금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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