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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35 [임금 등] 퇴직시 임금의 지급기한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3-28 09:18:02 1080

 

사각형입니다.

 

Q1

 

[궁금해요] <퇴직시 임금의 지급기한>

 

저는 순천에 살고 있는데요. 수능을 마치고 입학할 때까지 학비를 보태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아르바이트 하는 편의점에서 일이 너무 힘들고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사장님이 마지막달 월급을 열 차례에 분할해서 현찰로 줄 테니 찾아가라고 하시네요. 여기에 따라야만 할까요?

 

 

A1

 

[그건 이렇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36(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09(벌칙) 36, 43, 44, 44조의2, 46, 56, 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하세요]

 

편의점 사장님은 퇴사하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달 월급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체불사업주에 해당하게 되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기 때문이지요.

입사 당시에 작성하셨던 근로계약서에 월 1회의 임금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계약에 입각해 임금 지급기일에 맞춰서 지급할 것을 요청하시고요. 만약에 마지막달 임금 지급기일이 퇴사하신 날로부터 14일이 넘어서 도래한다면 14일 이내에 지급하실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임금 지급 기일인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조차 열 차례로 분할해서 지급한다고 한다면 내담자분의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준수할 것을 재차 요청하시고 그래도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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