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이렇습니다]
○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8조(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시행시기, 급여 및 부담금 등에 관한 특례) 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은 …(중략)…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2. 2013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
○ 법령 해설
2010년 11월 30일까지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퇴직금의 50% 수준이 적용되었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제도가 전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
계속 근로기간은 총 912일로 산출되고요. 1일분의 평균임금은 퇴직전 최종 3개월 근무기간인 2016년 4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총 지급받으신 임금 450만원을 최종 3개월의 총일수, 즉 91로 나누어서 49,450.55원으로 계산됩니다. 위 산식에 대입하면 내담자분의 퇴직금은 3,706,759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활용해 보세요. http://www.moel.go.kr/kr/oneclick/standard01/retire_cal.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