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담실 > 상담사례

JEOLLANAMDO
CONTINGENT WORKERS CENTER

상담실

상담사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37 [임금 등] 4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방법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3-28 09:22:46 1202

 

Q3

 

[궁금해요] <퇴직금>

 

여수에서 살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일하는 직원이 4명인 마트에서 201411일부터 2016630일까지 일했어요. 월급은 2015년 말까지는 140만원이었고 201611일부터 150만원으로 올랐어요. 회사가 5월과 6월에 월급을 안 주어서 회사를 그만두었는데요.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A3

 

[그건 이렇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8(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시행시기, 급여 및 부담금 등에 관한 특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012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본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은 (중략)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2. 20131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 8조제1, 15, 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

 

법령 해설

20101130일까지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2010121일부터 20121231일까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퇴직금의 50% 수준이 적용되었고 201311일부터는 상시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제도가 전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

계속 근로기간은 총 912일로 산출되고요. 1일분의 평균임금은 퇴직전 최종 3개월 근무기간인 201641일부터 2016630일까지 총 지급받으신 임금 450만원을 최종 3개월의 총일수, 91로 나누어서 49,450.55원으로 계산됩니다. 위 산식에 대입하면 내담자분의 퇴직금은 3,706,759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활용해 보세요. http://www.moel.go.kr/kr/oneclick/standard01/retire_cal.htm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Copyright 2013 전남노동권익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