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담실 > 상담사례

JEOLLANAMDO
CONTINGENT WORKERS CENTER

상담실

상담사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38 [임금 등]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 방법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3-28 09:23:47 972

 

 

Q4

 

[궁금해요]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 방법>

 

광양시에서 살고 있는 50대 남자입니다. 주유소에서 일했는데 임금체불이 계속되어서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는데요. 근로감독관분이 2개월치 500만원의 체불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회사 사장분께 지시했지만 주유소 사장님은 계속해서 버티고 계시네요.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에요.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는데.. 이 상황에서 500만원을 받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A4

 

[그건 이렇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43(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9(벌칙) ① …(중략)43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중략)43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관련 법률지원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번호: 132)은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2005.7.1.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체불피해 근로자들에게 민사 소송대리 등의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검찰에 형사입건 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지급해 차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가 제기되지 않게 되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지만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한 처벌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대부분 체불금품의 10% 수준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체불금품 지급은 별도의 민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검찰 송치 시점에 담당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분께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 받으시고 가까운 곳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무료 민사 법률구조를 거쳐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Copyright 2013 전남노동권익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