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이렇습니다]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관련 행정해석
① 노동부 근기 68207-424, 1997.4.2
◇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그러나, 주휴일의 부여 목적이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확보하게 하며, 여가의 이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때에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6일을 개근하였으면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함
- 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 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한, 주휴수당은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휴일이 부여된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과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②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4349, 2007.12.10.
◇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경우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1주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55조)
- 다만 이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이렇게 하세요]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자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한 주휴일은 ‘1주간의 근로로 인해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확보’하게 하는 등의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가 아닌 경우 주간 소정근로일수 만근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도서관 측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일’ 즉, 주간 소정근로일수 만근일에 계속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전 주간의 주휴수당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다음 주 첫 근무일 이후에 퇴사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