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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0 [임금 등] 야간근로수당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3-28 09:24:58 824

 

Q6

 

[궁금해요] <야간 근로 수당>

 

순천시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패스트푸드점에서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5시간입니다. 원래 밤 10시를 넘어서 일을 하면 야간근로수당이라고 해서 기본 시급보다 50% 인상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18시간이상 근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면서 기본시급만을 주셨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일하지 않으면 야간에 근로해도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는건가요?

 

 

A6

 

[그건 이렇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56(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53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42조 제1(현 제502)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45(현 제55) 및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46(현 제56)는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1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이른바 교대제 근무에도 적용되므로, 격일제 근무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시간수나 야간근로시간수를 절반으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한다거나 휴일이 근로일에 해당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대법원 1997.07.22. 선고 9638995 판결)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몇 시간을 근무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근로를 하면 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기본시급에 가산금을 더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하루에 8시간 이상을 근무하지 않아도 야간에 근로를 하였으면 그 시간만큼 가산수당이 더해진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본시급만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근로자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 하기 위해서는 야간에 근로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근무일지나 출입카드를 꼭 체크하셔야 하고 만약에 그러한 것이 없다면 버스카드의 이용시간 또는 그 시간에 사업장 주변의 편의점등을 이용했다는 기록도 야간근로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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