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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2 [임금 등]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3-28 09:28:02 1091

 

Q8

 

[궁금해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곡성군에서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데 연차휴가가 15일 인줄 알고 15일만을 사용했는데 알아보니까 5년차 때는 16일이 발생하는 거였더군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1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더니 그건 제가 휴가를 사용 안 한 것이지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라면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것입니까?

 

 

A8

 

[그건 이렇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60(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1(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1. 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A8

 

<근속기간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1년이상

2년이상

3년이상

4년이상

5년이상

6년이상

7년이상

8년이상

15

15

16

16

17

17

18

18

 

[이렇게 하세요]

근속기간이 5년차이시면 4년 이상 근무하신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가 16일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분께서는 16일의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15일만 사용하셨으므로 1일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발생기준 년의 마지막날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해 사용자가 그 해 마지막 날의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사용자가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근로자께서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으면 당연히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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