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2015.1.20>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5.1.20>
④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0.5.25, 2010.6.4, 2015.1.20>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제4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25, 2010.6.4, 2015.1.20>
⑦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25, 2015.1.20>
<체당금 지급의 요건>
먼저 사업장이 산재보상보험의 당연적용사업장이 되어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어야 하고 법원의 파산선고등의 결정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에 의하여 도산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등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된 판결등이 있으면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최근 3개월분의 임금, 최근 3년간의 퇴직금, 최근 3개월간의 휴업수당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체당금의 신청은 그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지식이 없는 근로자가 체당금 신청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체당금 신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 한명이 신청하는 것보다 다수의 근로자가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월 평균임금 25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지청에 국선노무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