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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4 [임금 등] 휴업수당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3-28 09:30:14 916

Q10

 

[궁금해요] <휴업수당>

 

광양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식당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방학기간 동안에는 3학년에 올라갈 학생들만 등교하니까 2주동안 학교식당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휴업을 한다고 하면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을 하지 않으므로 임금을 기존의 50%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출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의 50%만 받는 것이 맞나요?

 

 

A10

 

[그건 이렇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46(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관련 판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는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직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하는 것이고,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하므로,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12870 판결)

 

[이렇게 하세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하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사업주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학교 식당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휴업하는 것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휴업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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