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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5 [임금 등] 해고예고수당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3-28 09:30:45 771

Q11

 

[궁금해요] <해고예고수당>

 

광양시에서 제조업체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이직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장님께 근무시간에 면접을 보러 잠깐 나가야하니 양해를 해주시라고 말했더니 그럴거면 당장에 그만두라고 하면서 해고시키셨습니다. 해고하기전에 미리 고지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A11

 

[그건 이렇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26(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관련 판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 갑에게 후임으로 발령받은 을이 근무하여야 하니 업무 인수인계를 해 달라.”, “당분간 근무를 계속하며 을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 주라.”고만 말하고 갑을 해고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만으로는 갑의 해고일자를 특정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예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적법하게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적법한 해고예고로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04.15. 선고 200913833 판결)

 

[이렇게 하세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하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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