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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7 [해고] 해고시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3-30 09:28:34 979

Q2

 

[궁금해요] <해고시 해고예고수당 금액 산정방법>

 

해남에서 격일제로 근무하는 군내버스 운전기사입니다. 월 만근일수는 13일이고요. 회사가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즉시 해고 처분을 했는데요. 해고예고수당은 얼마만큼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일간 근무시간은 16시간입니다.

 

A2

 

[그건 이렇습니다]

 

관련 법령

26(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2016.7.14.

근로기준법 제26(해고의 예고)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가산수당, 기타 법에 유급으로 표시된 보상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이며, 소정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8시간, 1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11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18시간으로 계산하여 30일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근기 68207-3562, 2001.10.17.

근로기준법 제54(현행 제55)에 의해 1주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이 경우 개근 여부는 소정근로일을 가지고 판단함

- 주휴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인 바, 귀 질의상 소정근로시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20(현행 제2조 제1항 제7)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일 17.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하세요]

 

내담자분의 시간급 통상임금에 8시간을 곱하면 1일분 통상임금이 산정됩니다. 여기에 30을 곱하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이 산정되는 바, 사용자는 이 금액을 즉시해고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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