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이렇습니다]
○ 관련 법령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련 행정해석
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2016.7.14.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가산수당, 기타 법에 유급으로 표시된 보상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이며, 소정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1일 1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1일 8시간으로 계산하여 30일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② 노동부 근기 68207-3562, 2001.10.17.
◇ 근로기준법 제54조(현행 제55조)에 의해 1주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이 경우 개근 여부는 소정근로일을 가지고 판단함
- 주휴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인 바, 귀 질의상 소정근로시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20조(현행 제2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일 17.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하세요]
내담자분의 시간급 통상임금에 8시간을 곱하면 1일분 통상임금이 산정됩니다. 여기에 30을 곱하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이 산정되는 바, 사용자는 이 금액을 즉시해고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