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이렇습니다]
○ 관련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③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
○ 관련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425, 2010.4.6.
【질 의】
◇ 정부출연연구기관인 1)〇〇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의 사용기간을 4년으로 제한해도 되는지, 2)보고서 워딩, 편집, 행정지원 등을 수행하는 연구보조원이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3)연구업무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만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회 시】
◇ <질의 1에 대한 답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각 목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해도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강제되지 않으므로 기간만료에 의한 고용종료도 가능할 것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짐.
◇ <질의 2에 대한 답변>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 연구분야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관련되어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지원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고서 워딩·편집, 행정지원 등을 주로 수행하는 연구보조원은 비교적 단순작업으로 반드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한 연구인력이 아니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