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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52 [차별시정]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기한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4-03 10:42:05 1163

Q2

[궁금해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 기한>

 

곡성군내 중학교 조리사로 근무하다가 금년 91일부로 2년 이상 계속 근무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계약직(기간제)으로 근무할 때 지금의 저와 같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해 오셨던 조리사분들과 비교했을 때 설날과 추석에 각각 기본급의 50%씩 지급되는 명절휴가비와 매월 각각 5만원씩 지급받았던 복리후생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는데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지금, 계약직 재직 당시에 발생한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A2

 

관련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9(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9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기간제법에 따른 시정을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나,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시정을 신청하였다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전체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 된다. 한편 사용자가 계속되는 근로 제공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차별적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임금의 차별적 지급은 기간제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1.12.22. 선고 20103237 판결)

 

관련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713, 2007.7.6.

질 의

기간제 근로 2년이 경과하기 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가 차별시정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 시

기간제법 제8조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기간제법에 의한 차별시정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능함

- 다만, 기간제법 시행일(2007.7.1)로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시점 사이에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면, 차별시정신청 당시 무기계약근로자라 하더라도 시정신청권이 있다 하겠으며, 이 경우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현행법: 6개월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함.

[이렇게 하세요]

내담자님은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지만 기간제로 재직하셨을 때 발생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듯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하는 바, 현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기간제로 재직하셨던 기간에 발생한 차별적 처우에 한정해 차별시정 신청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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