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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 [경향신문] 대리운전기사도 '노동3권', 노조설립신고필증 발급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7-20 08:39:36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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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200600055&code=940702
전국대리운전노조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지난 17일 대리운전노조에 설립신고필증을 발급했다. 이로써 전국대리운전노조는 사용자와의 교섭권, 단체협약 체결권, 단체행동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특고는 월급이 아닌 건당 수수료를 받고 노무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 사업주’로 분류된다. 현행법상 노동자가 아닌 이들은 헌법상의 권리인 노동 3권을 누리지 못했다.

대리운전기사의 노조 활동은 정권에 따라 부침이 컸다. 2005년 대구시로부터 설립필증을 교부받은 최초의 지역단위 대리운전노조가 설립됐지만 이내 정권이 교체되며 특고 전반의 노조 활동이 정체됐다. 노조라는 ‘지붕’을 잃으면서 대리운전 수수료는 20~30%까지 상승했고, 보험료와 출근비 등 비용은 노동자에게 전가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리운전기사의 지역단위 노조 설립은 가속화됐지만, 전국단위 노조 설립에는 여전히 진전이 없었다. 서울시 등 지방정부는 지역단위 노조 설립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중앙정부인 노동부가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2017년에도 대구대리운전노조는 전국택배연대노조와 함께 전국단위 노조로의 조직 변경을 노동부에 신고했지만, 설립필증은 택배연대노조만 받았다.

설립필증 교부 여부를 가른 것은 ‘전속성’이었다. 같은 특고지만 택배기사는 한 업체에 소속돼 해당 업체의 일을 주로 처리하는 반면, 대리운전기사는 소속과 관계없이 무작위로 콜을 받아 여러 업체의 일을 수행한다. 이 전속성 기준으로 인해 20만명으로 추산되는 대리운전기사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고도 2018년 기준 산재보험 가입 자격이 있는 사람은 12명, 실제 가입자는 8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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