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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매일노동뉴스]대법원에서 엇갈린 영어회화 전문강사 부당해고 판결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8-21 16:16:38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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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엇갈린 영어회화 전문강사 부당해고 판결

판결정보는 판례집에 게재(광주는 판결문 첨부)

5년 동안 매년 근로계약 갱신을 반복하다 계약만료 통보를 받아 일자리를 잃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부당해고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이 엇갈렸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부산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부산시의 상고를 기각,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광주시가 상고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부당해고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심 재판부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계약만료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두 사건의 결과가 엇갈린 쟁점은, 형식적 채용 절차의 유무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근무기간을 4년으로 규정되어있음.

부산시는 매년 형식적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반복, 계속갱신하였고
대법원의 판결은 이를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하는 과정에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기간제법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광주는 형식적 채용절차를 거쳤기에,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개채용 절차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진 신규 채용 절차로 평가할 수 있다”며 “기존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이 아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 원심 재판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4년을 초과한 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5년 근무 후 계약만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반드시 공개채용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고 할 수 없다”하여, 아래의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따랐다.

-- 기간제 근로 중간에 일부 단절기간이 있더라도 단절 전후 기간을 합산 2년이 넘으면 무기직 전환대상--

대법원[특별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2017두54975]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에서 기간제 근로 중간에 일부 단절기간이 있었더라도 단절 전후 기간을 합산해 2년이 넘었다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였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외사유가 없거나 소멸됐는데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개요
   원고 A는 2011년 10월부터 부산시 동래구보건소에 기간제간호사로, K는 2012년 1월부터 기간제 운동처방사로 일했다. 2013년 1월 여러 개의 개별 사업으로 진행되던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사업으로 통합되자 구청은 A씨 등 14명과 1년 기간제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이후 A씨 등은 2013년 1월 구청이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에 응시해 6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일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될 무렵 계속근로총기간이 분명하지 않자 A씨 등은 구청과2014년 6월 30일 '2013년 1년 1일 이전에 근로한 기간이 단절된다'는 취지로 합의했다. 2014년 구청은 A씨에게 근로계약이 만료된다고 통보했고 A씨 등은 무기계약직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구청과 최초로 체결한 근로계약과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별개의 근로계약"이라며 "그 전후 기간을 계속근로한 총기간으로 합산할 수 없다"며 A씨 등에게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A씨등이 구청과 '기간단절'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는 강행규정으로 봐야 하므로 이 같은 합의에 의해 계속근로한 총기간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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