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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 | [월간노동법률] 2020.10월호, 대법, "원청 사업장서 파업한 하청근로자, 업무방해 아냐" 최초 판결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20-09-08 00:37:44 | 538 |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는 지난 9월 3일, 김 모씨 등 5명에 대한 업무방해, 퇴거불응죄 상고 사건에서 이 같이 판결하고 피고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98년부터 수급업체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해 시설관리, 청소 등의 업무를 맡겼다.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업체가 변경돼도 그대로 고용이 승계 됐으며, 수자원공사 사업장에서 계속 일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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