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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 [월간노동법률] 2020.10월호, 대법, "원청 사업장서 파업한 하청근로자, 업무방해 아냐" 최초 판결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9-08 00:37:44 486
원문보기  대법, 원청 사업장서 파업한 하청노동자 업무방해 아니다. 최초판결

하청근로자들이 원청 사업장서 하청업체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해도 업무방해나 퇴거불응죄로 규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내 하청업체를 사용한 원청은 하청 소속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로 이익을 누렸기 때문에 하청 업체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하는 하청근로자들이 원청 사업장을 장소로 삼았어도 용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관련한 최초 대법원 판결로 보인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는 지난 9월 3일, 김 모씨 등 5명에 대한 업무방해, 퇴거불응죄 상고 사건에서 이 같이 판결하고 피고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98년부터 수급업체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해 시설관리, 청소 등의 업무를 맡겼다.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업체가 변경돼도 그대로 고용이 승계 됐으며, 수자원공사 사업장에서 계속 일을 했다.
 
피고 김씨 등은 수급업체인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부 수자원공사지회를 만들었고, 이 노조는 수급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에 나섰다. 그런데 교섭이 결렬되자 이들은 2012년 6월 25일 파업에 돌입했고, 지회장인 피고 김 씨를 포함한 조합원 30~40명은 파업날 아침 본관과 연구센터 사이 인도에 모여 차량 확성기를 틀어놓고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불렀다. 집회는 7월 3일에도 이뤄졌으며 1시간 정도씩 이뤄졌다.
 
그런데 용역업체가 이에 대응해 대체근로자를 투입해 청소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대체근로자들에게 "그만두고 밖으로 나가라"며 소리치는 방식으로 청소업무를 방해했다. 또 일부 조합원들은 대체근로자들이 수거한 쓰레기를 한국수자원공사 본관 건물에 투기하기도 했다. 결국 이들은 공사에 대한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집회 개최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는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므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도급인(원청 수자원공사)은 조합원들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들이 수급인(하청 용역업체)에 대한 관계에서 쟁의행위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급인의 사업장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로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이라며 "쟁의행위의 수단인 파업이나 태업은 도급인 사업장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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