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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경향신문] 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12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9-21 03:33:04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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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12월부터 고용보험적용

* 이 기사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입법예고 4건(고용보험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외  고용보험법시행령규제 영향분석은 법률자료 참조바람.

월 소득 합산 50만원 이상 기준
업계 “계약서 없는 사각지대 많아”

예술인 고용보험은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로 가는 첫 관문으로, 다음 단계인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에게 어떻게 고용보험이 적용될지를 엿볼 수 있는 가늠자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예술인 고용보험의 세부 시행 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문화행사가 중단되면서 소득이 끊기는 예술인이 속출했지만, 이들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왔다.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최저 소득기준과 소득합산이다. 월 평균 50만원 미만 소득을 올린 예술인은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하도록 했다. 다만 소액 계약을 여러 건 체결해 일하는 예술인은 소득합산을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3곳과 계약해 각각 월 20만원 소득을 거뒀다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이 특고 고용보험에도적용된다면 복수업체에서 일을 받아 소득을 올리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이들은 한 업체에 종속돼 일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전속성 기준’에 묶여 사회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예술인은 비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임금노동자와 달리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요건은 다소 까다로운데, 이직일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줄었거나 이직일 직전 1년 중 5개월 이상 전년 월평균 보수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보험료율은 예술인 보수액의 1.6%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노동자와 같은 1일 6만6000원으로 책정했다. 노동부는 국내 예술인 17만명 중 7만명가량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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