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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법률신문] 산업안전의무 위반 사망… 사업주 '최대 징역 10년 6개월' 전남노동권익센터 2021-01-12 20:31:12 937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대폭 강화

사고 반복성·피해 규모 주요 양형사유로 반영
대법원 양형위, 수정안 의결

 

산업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반복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도급인 등을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가중처벌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11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제10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를 기존 징역 10개월~3년 6개월에서 징역 2~5년으로 대폭 상향했다.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을 징역 7년까지, 다수범이거나 5년 내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는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양형위는 또 산업안전보건범죄의 양형인자에서 '상당 금액 공탁'을 감경인자에서 삭제하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둬 사고의 반복성과 규모를 주요 양형사유로 반영했다. 다만 '자수'나 '내부 고발 또는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데 기여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정해 수사협조를 유도했다.
또 기존 과실치사상 범죄 양형기준에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 2개로 나뉘어 있던 특별감경인자를 '사고 발생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 단일화해, 피고인 외의 사정이 중복 고려되지 않도록 변경했다.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은 의견조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3월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원문보기 산업안전의무 위반 사망… 사업주 '최대 징역 10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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