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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552 [연합뉴스] '3개월 미만 일용직 해고예고 제외' 근로기준법 "합헌"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5-26 10:20:11 1081

[연합뉴스] '3개월 미만 일용직 해고예고 제외' 근로기준법 "합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25/0200000000AKR20170525141000004.HTML?input=1195m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단순위헌, 2014헌바3, 2015.12.23.,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5조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 름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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